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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131호(2024. 10. 4.)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회
「동해시 저출산·고령상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0. 4.(금) ~ 10. 24.(목)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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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