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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711호(2024. 10. 4.)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7회
「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0.1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10.04.(금)~2024.10.24.(목) / 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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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