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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1029호(2024. 10. 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4회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4. ~ 10. 24.(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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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