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4. 10. 4.(금) ~ 10. 24.(목) ※ 20일간
□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