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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231호(2024. 10. 4.)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4. 10. 4.(금) ~ 10. 24.(목)  ※ 20일간
  □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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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