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기 간 : 2024.10.4.(금) ~ 10.24.(목)
3. 방 법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입법예고문 및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