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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232호(2024. 10. 4.)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기 간 : 2024.10.4.(금) ~ 10.24.(목)
3. 방 법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입법예고문 및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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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