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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212호(2024. 10. 4.)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4.(금) ~ 10. 24.(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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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