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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218호(2024. 10. 4.)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보건소 마음건강정책과 | 조회수 : 50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4. 10.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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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