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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218호(2024. 10. 4.)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보건소 마음건강정책과 | 조회수 : 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4. 10.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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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