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4. 10.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