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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1242호(2024. 10. 4.)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교통건설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5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금) ~ 2024. 10. 24.(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펭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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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