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4. ~ 10. 24.(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