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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662호(2024. 10. 4.)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회
1. 감사담당관-9364(2024.09.2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10.24.(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10.04. ~ 2024.10.24.(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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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