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