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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695호(2024. 10. 4.)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교육문화국 시민교육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4. ~ 2024. 10. 24.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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