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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698호(2024. 10. 4.)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4.(금) ~ 2024. 10. 24.(목)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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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