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정책과-3767(2024. 9. 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10.4.(금)~2024.10.24.(목)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