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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793호(2024. 10. 4.)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927회
1. 일자리정책과-3767(2024. 9. 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10.4.(금)~2024.10.24.(목)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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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