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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809호(2024. 10. 4.)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7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나.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기  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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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