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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119호(2024. 10. 4.)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5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4. ~ 2024. 10. 24.  ▷ 20일 간
3. 입법예고내용: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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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