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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5호(2024. 10. 4.)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을숙도문화회관 | 조회수 : 587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10.04. ~ 2024.10.24.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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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