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10.04. ~ 2024.10.24.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