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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641호(2024. 10. 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0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4 ~ 10. 25. (201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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