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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571호(2024. 10. 2.)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하천과 | 조회수 : 54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2.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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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