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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1802호(2024. 10. 2.)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 조회수 : 421회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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