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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81호(2024. 10. 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48회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 ~ 10. 7.(5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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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