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 ~ 10. 7.(5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