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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780호(2024. 10. 2.)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10.2. ~ 10.22. (11일간)
- 게재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 주요내용: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금액 하향 조정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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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