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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105호(2024. 10. 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986회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0. 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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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