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
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 ~ 2024. 10. 22(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2.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