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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416호(2024. 10. 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88회
1.「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
   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 ~ 2024. 10. 22(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2.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