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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2095호(2024. 10. 2.)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73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명 :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0.2.(수) ~ 10.22.(화) [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