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명 :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0.2.(수) ~ 10.22.(화) [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