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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511호(2024. 10. 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688회
1.「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4.10.22.(화)까지 안성시청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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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