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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45호(2024. 10. 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82회
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서식에 따라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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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