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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557호(2024. 10. 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415회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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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