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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예고기간 수정)


  • 강릉시 공고 제2024-1710호(2024. 10. 2.)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78회
1.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0. 2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0. 2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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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