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