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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홍천군 공고 제2024-1818호(2024. 10. 2.)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농정과 | 조회수 : 564회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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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