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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927호(2024. 10. 2.)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57회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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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