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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14호(2024. 10. 2.)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42회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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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