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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685호(2024. 10. 2.)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회
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여 개정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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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