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여 개정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