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시군구보], [시도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 · 면 · 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10. 23.(수)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