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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조명시설 설치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266호(2024. 10. 2.)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녹색도시국 시설관리과 | 조회수 : 4회
「광양시 조명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 예고기간: 2024. 10. 2. ~ 10. 22.(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전부개정규정안 : "붙임"

붙임  광양시 조명시설  설치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