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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3호(2024. 10.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휴양공원사업소 | 조회수 : 451회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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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