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