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117호(2024. 10. 2.)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78회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