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22.(화)까지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수) ~ 2024. 10. 22.(화)
다. 주요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