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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19호(2024. 10. 2.)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15회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02. ~ 2024. 10. 07.(5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